퇴직금 계산법 2026 —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 내 손으로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봐도, 정작 세금이 언제 얼마나 반영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금 1,500만 원"이라고 떠도, 일반계좌로 일시 수령하거나 IRP에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되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다만 55세 미만의 원칙 수령 방식인 IRP 이전 단계에서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옮겨줍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부터 퇴직금, 퇴직소득세, 그리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실제 숫자를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 드릴게요. 다 읽고 나면 본인 퇴직금이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으로 얼마인지,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언제 미뤄지는지 직접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재직일수 ÷ 365)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을 쓴다는 점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그럼 평균임금부터 구해볼게요. 1단계: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 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도 더해야 합니다. 상여가 있는 분은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